겅호 2011.05.16 15:45

안녕하십니까 ?

 

반갑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역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계속 근로'의 개념이 문의하는 곳마다 상이하여 여쭤봅니다.

혼란스럽네요.

 

만약,

4개월 근무 - 6개월 비근무 - 14개월 근무 하였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은 몇개월입니까 ?

 

사역의 내용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농작물 재배, 산불감시 등입니다.

 

퇴직금은 14개월로 반영한다고 하지만 무기로의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민감하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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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2년 이상의 판단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2년이상을 의미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6개월 비근무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4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6개월뒤에 다시 동일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기존 4개월와 새롭게 취업한 14개월은 각각 단절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근무 기간이 휴업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근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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