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급 비정규직이구요. 계약기간은 2010.8.1 ~ 2011. 12.31일까지인데요..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급 비정규직이구요. 계약기간은 2010.8.1 ~ 2011. 12.31일까지인데요..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외주 작업비 체불 1 | 2011.03.07 | 2834 | |
비정규직 | 지주회사 내에서 파견기간 문의 1 | 2011.03.16 | 2201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1.03.23 | 152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확인 1 | 2011.03.28 | 1435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1 | 2011.03.30 | 4996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 2011.04.19 | 5151 |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59 | |
비정규직 | 알바하는 주부입니다 3 | 2011.04.25 | 1939 | |
비정규직 | 근무시간 1 | 2011.04.25 | 1399 | |
비정규직 | 정직원으로 전환 문제.. 3 | 2011.05.02 | 1909 | |
비정규직 | 계약서 없이 2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1 | 2011.05.03 | 3734 | |
비정규직 | 계약서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1 | 2011.05.11 | 2931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 2011.05.13 | 20874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1.05.16 | 3532 | |
비정규직 | 근로계약만기로 해고 1 | 2011.05.21 | 2256 | |
비정규직 |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1 | 2011.05.24 | 3392 | |
» | 비정규직 | 시간급 비정규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1 | 2011.06.03 | 2382 |
비정규직 | 실업급여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5 | 2011.06.15 | 852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25 | |
비정규직 |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 2011.07.01 | 31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비정규직근로자인 경우도 연차휴가와 퇴직금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됩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2010.8.1.~2011.12.31.까지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1) 입사후 1년미만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입사후 1년미만 기간(2010.8.1.~2011.6.30.)에 대해 : 2010년9월,10월,11월,12월,2011년1월,2월,3월,4월,5월,6월,7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후 1년(2010.8.1.~2011.7.31.)에 대해 :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2011.8.1.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9.1.~12.31.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입사후 1년미만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10.8.1.~2011.7.31.기간에 대해 : 2011.8.1.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9.1.~12.31.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입사후 1년이 경과하여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퇴직일(2012.1.1)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