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츠유 2011.07.01 20:07

대학에서 생산직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계방학동안 약 1달가량 공사를 진행하게되어

학교측에서 그 기간동안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측의 무급휴가 권고가 합당한것인지

또 급여의 몇%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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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휴가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권고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근로자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의 무급휴가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무급휴가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것이 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무급휴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 또는 휴업을 조치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무급휴가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무급휴가(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가 처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이상 또는 평균임금의 70%이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무급휴가, 휴업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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