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정년퇴직후 재고용되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새로이 기산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년차유급휴가일삭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인데
>
> 퇴직금도 지불하고 퇴사처리후   재고용(공백없이 재입사처리)을 하였을 경우에
>
>연차적용시 근속은 새로이 적용하는지  연속근로로 봐서 누진적용을 하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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