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의 경우 해당 사용자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용역직의 경우 용역회사 사업주가 용역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 용역회사의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휴업한 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진정으로 어려워 근로자의 뼈를 깍는 고통을 수반하는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정리해고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해고대상자에 대해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인정되기도 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과정 끝에, 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난 후, 해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를 결정하여 해고대상자의 신청을 받는 형태로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선정된 해고대상자는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음에도, 해고 대신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해고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5일부터 31일까지 휴무에 들어갔는데요,
>정직원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휴무수당을 받는데,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은 방법이 없어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회사에 약30명정도가 일하고 용역업체 소속 직원은 17명정도 됩니다.
>지난달에도 8일 휴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무급처리 되고,
>정직원들은 연차를 쓴걸로(내년연차까지 땡겨서)처리 ㄷㅚ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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