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자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도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대로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며 취업규칙내에 휴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90일은 무조건 부여를 해야 하며 출산휴가 종료후 30일동안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계약기간은 10개월입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데
>출산휴가 후에 그럼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는지요?
>당사자가 출근을 원하지 않고 육아에 전념하겠다면 당연
>사표를 쓰면 되는거지요?
>
>정규직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게 질병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한지요
>
>우리회사의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관리지침에서는 휴직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고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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