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며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의 통상임금 금액,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50인이상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모르겠음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회사의 이름 : xx백화점
>
>1.현재 XX백화점에서 물류진열및 이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처음일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
>주1회휴무 11시부터 7시까지 일하며 한시간은 점심시간으로...
>
>지금까지 대략6개월이 다되어 가는것 같은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습니다.
>
>시급으로 4000원 한달뒤에 월급제로 받는데요 86,8000정도 받습니다.
>
>따로 공제되는거 없구. 제가 음료도 같이 해서 음료회사에서 알바비로또
>
>80만원정도 분할로 받거든요. 음료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해놓은 상태구요.
>
>본론으로 궁금한점은 고용보험은 한곳에서만 가입하면 문제가 없는지
>
>만약 4대보험 가입시 한달에 166만원을 여러곳에서 받는데
>
>4대보험을 가입하는곳에서만 보험료를 ㄸㅒ는지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때는지 궁금합니다.
>
>
>2.또 한가지 실업급여라는것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인가 그거 가입해서 조건에 맞으면
>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으로 180일이상 일한것으로 자기가 임의로 그만두면
>
>못받는것인가요??
>
>3.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증명서류를 가져와라 해서
>가입할려고 할때 백화점상에서만 받는 급여를 신고합니까 전체적인급여를
>신고합니까? 또한 백화점에서 받는급여만 신고시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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