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회사간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하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됩니다.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간에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갑자기 해고를 할 경우 부당 및 정당해고를 떠나서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1년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입사 만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
>회사규모 50인 이상
>사업의종류 파견,아웃소싱 기업.
>회사 소재지 서울,수원
>
>
>저는 2008년 5월1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나,
>09년2월3일부로 해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
>해고 사유는 제가 소속된 회사와 현재 제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간의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 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저는 제 의사로 인한 사직이 아닌
>해고로 의해 1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이제 24살이라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많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인터넷 이곳저곳을 웹서핑하면서 알아보았지만,
>저와같은 경우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
>퇴직금을 받을수 잇다면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회사간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하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됩니다.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간에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갑자기 해고를 할 경우 부당 및 정당해고를 떠나서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1년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입사 만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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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회사규모 50인 이상
>사업의종류 파견,아웃소싱 기업.
>회사 소재지 서울,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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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 5월1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나,
>09년2월3일부로 해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
>해고 사유는 제가 소속된 회사와 현재 제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간의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 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저는 제 의사로 인한 사직이 아닌
>해고로 의해 1년을 채우지 못하는데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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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4살이라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많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인터넷 이곳저곳을 웹서핑하면서 알아보았지만,
>저와같은 경우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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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잇다면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