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자가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재취업한 사업주가 종전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주인 경우나, 종전사업주와 관련사업주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관련사업주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파견사업주A에서 고용되어 C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무하여 퇴직한 뒤,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다른 파견사업주B에게 재고용되어 C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귀하와의 고용관계가 있던 파견사업주A와 새로운 고용관계가 기대되는 파견사업주B는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라 볼 수 없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견사업주A와 파견사업주B와의 위 관련사업주를 판단하는 기준 5가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 파견사업주는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같을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1.04.03, 실업 68430-590 )"
:이직전 파견사업주와 재취직 파견사업주는 서로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동일할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을 고용하여 파견한 사업주가 서로 다르다면 동 청구인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읍니다,
>
>저는 파견 근로자 입니다,
>
> A 용역회사에 취업되어 C 회사에 파견근무 하면서 1월31일로 2년 파견근무종료
>
>가 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
>
>만약에 2개월(2월,3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A 용역업체가 아닌 B 용역업체에 취업되어 똑
>
>같은 C 회사에 4월1일부로 파견근무할때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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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djalek03 2009.02.15 18:12작성
    답변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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