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의 경우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사전에 연장근로를 약정하여 임금에 이를 포함한 포괄임금산정 방식의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포괄임금산정제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추가적인 임금 지급없이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에 비하여 4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회계직(교무보조)원으로 275일 근무합니다.
>주5일제 근무는 아니고요
>평일에 근무시간으로는 8시~17시까지 근무하고
>11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주 40시간 )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은 8시 40분 부터 12시 40분까지 근무하고
>둘째주, 넷째주는 쉽니다.
>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저희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기중에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말고
>방학때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에 쉰만큼 근무을 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토요일에 12시 40분까지만 근무를 하면 되는데 방학때는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시니 앞이 캄캄하네요
>이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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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경우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사전에 연장근로를 약정하여 임금에 이를 포함한 포괄임금산정 방식의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포괄임금산정제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추가적인 임금 지급없이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에 비하여 4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회계직(교무보조)원으로 275일 근무합니다.
>주5일제 근무는 아니고요
>평일에 근무시간으로는 8시~17시까지 근무하고
>11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주 40시간 )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은 8시 40분 부터 12시 40분까지 근무하고
>둘째주, 넷째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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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저희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기중에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말고
>방학때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에 쉰만큼 근무을 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토요일에 12시 40분까지만 근무를 하면 되는데 방학때는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시니 앞이 캄캄하네요
>이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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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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