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04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35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진료과장중 A진료과장은
>1주일에 2일 근무하고, B진료과장은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렇다면 연봉계약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상에
>반드시 명기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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