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7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란, 근로기간을 별도의 기간으로 약정한 기간제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0000년 00월00일부터 0000년 00년 00일까지로 한다'등)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에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지급하는 것은 위법)

인턴직이란, 직업능력을 개발토록한다는 별도의 목적이 추가되지만, 통상의 근로자와 별도의 법적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노동관계법에 따른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232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직와 인턴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퇴직금, 각종 수당등)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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