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7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는 연월차휴가를 사용사업주(귀하가 말씀하신 고객사)에게 청구하여 사용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유급근로수당(연월차수당)은 파견사업주(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업회사)에게 청구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사용사업주(고객사)가 귀하의 연월차휴가에 대해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월차휴가(파견사업주에 고용된 파견근로자가 20인미만사업장인 경우 존재함)는 사업주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제도이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사업주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휴가사용시기를 변경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의 내용이 월차휴가라면, 사용회사(고객사)에 월차휴가를 사용함을 통보함으로써 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며,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의 내용이 연차휴가라면 사용회사(고객사)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을 통보한 후, 사용회사가 '당신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날이니 다른 날로 연차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다른 날을 지정하여 재차 통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즉 월차휴가는 물론이고 연차휴가 역시 사업주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연차휴가에 한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월차휴가의 사용시기 변경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1. 1. 29. 사건번호 90도2852)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엔지니어로서 고객사에 상주하며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고객사에사 상주를 하며 연월차를 사용함에 있어 현재의 행태가 올바른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
>
>
>제가 소속된 회사는 국내 대기업에 IT 서비스를 위하여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회사입니다.
>
>현재 A라는 회사에 파견되어 출.퇴근을 모두 A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월급은 제가 속한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
>
>
>법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파견 근로자의 임금이나 기타 복지에 대한 부분은 사용주(저희 회사 사장님)가 의무를 지는 것이고, 파견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수당이 아닌 휴가) 에 대해서는 파견을 요청한 파견주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그러나,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고객사에서는 제가 연월차의 휴가를 사용시 반드시 저희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대체 인력이 없다면 아예 연월차 휴가를 불허 합니다.
>
>
>
>이와 같은 행태가 근로법에 대해서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우리나라 근로법에 위반 되는 사항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 ?
>
>
>
>일련의 계약 관계에서 아무래도 약자인 저희 입장으로서는 고객의 구미에 맞게끔 행동해야 하나 그 정도가 과하여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
>
>
>고객사 직원들은 본인들의 업무까지 저한테 일임을 하고 맘대로 휴가를 사용하는데, 제가 하루 월차를 쓰고 싶다고 하면 대체 인력의 유무를 물어보고 없다면 무조건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
>
>
>법적으로 그 사항이 근로법의 위반이라면 고객사 담당자에게 어필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
>
>
>아울러 고객사에서 부당하게 지시하는 업무(예, 고객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의 대응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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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troy888 2009.03.07 12:25작성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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