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0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근로자가 28명이라면 주40시간제 의무적용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의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참고로 법정의무제도 위반에 따른 사업주 처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일미부여(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연차휴가미부여(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휴게시간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2. 주휴일과 연차휴가(참고로 주40시간제 사업장은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한 형태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은 법적의무제도이며,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예외가 아닙니다. 법적의무제도라고 하는 것은 설령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부여해야는 강제제도이고,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용조건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등 법정강제제도의 언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중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즉 강제제도라는 의미입니다.

4. 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수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본래부터 없는 날(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즉 월~토까지 휴일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수는 6일이고, 휴일이 1일(예:수요일) 있다면 소정근로일수는 5일입니다. 따라서 주중 1일의 휴일(수요일)이 있다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날의 수(5일:월,화,목,금,토)에 대해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하고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5. 법정기준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와 함께 가산임금(25~5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일 8시간이내에서의 연장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2.5시간을 근무한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5.5시간*시간당통상임금) + (초과근로 2.5시간*시간당통상임금)] 즉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지만 이를 초과하여 3.5시간을 근무한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5.5시간*시간당통상임금) + (초과근로 3.5시간*시간당통상임금)+(초과근로1시간*시간당통상임금*50%)]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6. 휴일근로(주휴일,근로자의날, 기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일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휴일중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임금(100%)와 가산임금(50%)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월차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만 발생합니다.

7." 아르바이트 모집광고에 시급 4500원, 근무요일 월~토, 근무시간 5.5h이라고 적혀있다면
연장근무수당이라든가 만근수당 월차수당 등의 가산되는 수당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근로조건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모두 적용되며,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예외가 아님은 위에서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법적용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근무시간    : 06:30 ~ 12:00 (5.5h)
>    - 시급        : 4500원
>    - 근무 기간   : 3개월 마다 재계약
>    - 근무 인원   : 약 28명(정직원3명, 알바 25명)
>    - 근무 내용   : 택배 상하차
>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1. 주휴일(만근수당) 과 월차휴일 등은 알바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제도인가요?(법적 강제인가요?)
>(고용주가 챙겨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조업사에선 주휴일 및 월차는 고용주 재량이며 언급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언급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주휴일 및 월차휴일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권리인지도 궁금합니다.)
>
>2.아침부터 쉬는 시간 없이 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연속 4시간 일 할 때 30분 이상 쉬도로 되어 있는데, 쉬지 못하고 일한다면 제가 주장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
>3. 주휴일에서 ... 예를 들면 월~토까지 일하는데 수요일날 공휴일이 껴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없는 건가요?
>
>4.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일을 했다면 오버된 시간에 1.5배 시간을 곱해주는게 맞는지요?
>
>5. 월차휴일을 포함해서 법정휴일, 노동자의 날, 고용주와 계약해서 쉬는 날 등에 일을 한다면 그날 일한 시간은 평상시 시간(5.5h)의 1.5배 인가요?
>
>6. "아르바이트 모집광고에 시급 4500원, 근무요일 월~토, 근무시간 5.5h이라고 적혀있다면
>연장근무수당이라든가 만근수당 월차수당 등의 가산되는 수당이 없다고 봐야 한다. "
>작년 2월까지 택배회사 직영으로 근무하다가 3월1일 부로 조업사(하청) 체계로 바뀌었는데 오늘 직영회사 정직원이었던 분에게 여쭤보았더니 위와 같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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