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4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있어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파견 대상 및 기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형태를 따져보면 파견회사인 '갑'회사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고용사업주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사업주는 '갑'회사와 파견계약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갑'회사에게 지급하며 이를 지급받은 '갑'회사는 귀하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계약은 사업주간의 계약에 불과하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공급 계약 단가를 인상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의 근로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계약 단가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을 통하여 귀하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아 파견공급 계약시 사업주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이를 강제하게 됩니다.(의무사항이 아닌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확인한 후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파견사업주를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회사에
>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규도 상당히 크고요
>
>퇴직금:퇴직연금
>
>파견을 해준곳은 작은 업체고 구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2008년 2월26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연봉제)
>
>일하던구 기업 구조조정 및 예산 문제 등으로
>
>연장이 안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
>2009년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만 일단 연장 합의서를 썼습니다
>
>그러고 잘 되어서 지금은 9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
>문제는 작년에 발생 했는데.. 급여(단가)가 2008년에 계속
>
>2007년 단가로 지급되어 2008년 여름에 일괄 소급하여 지급하고
>
>그 달부터는 인상된 단가로 급여가 지급 됫습니다.
>
>일단 근무지가 사용자 이고 저를 파견해준곳을 갑이고 저는 을인데요
>
>사용자는 갑에 소급분과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했는데
>
>갑이 저에게 주지않고 있습니다.
>
>그 이유를(갑에) 물어보니 급여를 연봉제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저에게 지급할 뿐이지
>
>사용자가 준것을 회사소유(갑)라는 겁니다..이게 맞는 말인가요?
>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파견된 분들 계약서를 보니
>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계약을 할땐 다른 회사처럼
>
>소급되면 되는대로 주겠다 라는 식의 말을 추가해야 계약 하겠다 라고 했더니
>
>몇달을 말씨름해서 한줄 추가했어요
>
>그리고 어이없는게 그 회사는 이회사가 해마다 급여인상 하는것을 알면서도
>
>계약할때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이건 뭐 소급되는거 작정하고
>
>자기들이 갖겠다는 심사였던 걸까요
>
>
>1. 급여 소급은 꼭 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
>2. 사용자가 을에게 지급하라고 한 소급분을 갑이 어떤 이유로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
>3.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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