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7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한 사업장인 경우 3개월 기간내에서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단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을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되며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할 때에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동생이 고등학교2학년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지내다 보니...알바를 하게 된 동생이
>고깃집에서 일을하게 ㄷㅚㅆ는데요
>거기 사장이 부모없는애 취급하고 막말하면서 3400원으로 시급준다길래
>제가 전화를 하니깐 제앞에서 그새끼가 그렇게 말하냐고 말하면서
>제 앞에서까지 막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시급쳐서 주지 않으면 고소할꺼라했더니 알겠다고 주겠다해놓고선
>동생이 한달치 월급을 받으러 가니깐,.
>시급을 더 적게 3000원으로 쳐서 줬습니다...
>전화하기도 ,,이젠 자존심도 상하고 말도 안통하는 사장이여서
>도움을 청합니다........
>미성년자가 신고를 못한다기에 제가신고를 할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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