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1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 갱신하여 10년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를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현재 노동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곳에서 약 10년간을 일했으며 1년씩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었지만 재계약하기 이틀전에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서 해고를 당했는데도 해고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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