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1 0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로서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이는 사실상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가산휴가일수가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되므로, 가산휴가일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의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면 휴가보상금 받을 때 가산일수 인정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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