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3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를 보면 사용제한과 파견제한은 2007.7.1.부터 적용되며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09.7.1.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2007.7.1. 이후에 계약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단법 4조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고령자의 기준은 55세입니다.)
차별시정에 대한 부분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업무형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두부, 콩나물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두부류는 연중, 콩나물은 여름을 제외한 기간에만 생산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부터 콩나물을 연중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직 분들은 두부제조공과 콩나물재배공으로 나뉘는데
>두부제조공은 정년이 있는 정규직이고 콩나물재배공은 임시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이 연중 생산으로 바뀌다보니 일부 콩나물 재배공은 2년이상 계속근로가
>되는데요 이런분들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요.?
>참고적으로 저희는 정년이 58세인데 2년이상 근로한 분중에는 58세가 지난 분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정규직 중에는 콩나물생산을 하는 분들이 없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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