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3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입사한 근무지가 다른 동사무소와 통폐합되어 근무지 변동이 발생되었으며 기존 근무부서에서 타 근무부서로 근무부서의 변경을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근무지 변경이 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로인하여 출근지가 변경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변경된 근무지내에 부서이동을 하였다면 해당 업무와 사업장내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의 내용이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이한 업무라면 사실상 해고로 볼수 있으나 업무 내용이 유사하며 사업장내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적법한 경영권 행사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1동 동사무소에 갔던 날에는 맨 처음 정식으로 일단 서약하고 은행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3월, 4월에는 1동 동사무소를 계속 근무하고 있어서 1동 직원이랑 정이 많았습니다.
>1동 동사무소 직원은 공무원들, 공익근무요원 2명이고 정식으로 서약을 한 행정인턴 1명, 공공근로자 2명, 행정서포터스는 저까지 포함해서 2명 입니다. 4월 말에는 여기저기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았으므로 5월 4일부터는 1동 동사무소와 2동 동사무소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동 청사는 1동 동사무소로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얘기부터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5월 4일에는 1동 동사무소로 갔는데 대부분 직원이 바뀌었고 1동 동사무소 직원은 몇 몇이 있고 거의다 2동 동사무소 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사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해듯이 행정서포터스 커뮤니티를 보았으므로 다른데(동사무소, 구청, 시설관리소, 등)을 가지 말라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잡혀 있어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다 채웠기 때문 입니다. 1동 동사무소의 정식 서약을 이미 했으므로 다른 데로 가면 어렵고 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2명도 1명은 구청으로 갔습니다. 1동 동사무소로 온 2동 동사무소 직원인 계장님이 1동 동사무소에 있던 공익근무요원 1명, 공공근로자 2명, 저까지 포함하니까 4명이 2동 동사무소로 당분간 가라고 지시 하셨습니다. 2동 동사무소에 갔는데 직원은 주임 1명, 여직원 2명, 공익근무요원 2명, 행정인턴 1명이므로 2동 동사무소 전체 인원수가 6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1동 동사무소에 있던 공공근로자 2명이 딱 하루만 하였고 2동 동사무소는 공익근무요원 2명, 행정인턴 1명은 전체 인원수가 5명은 1동 동사무소로 근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몰고갔습니다. 2동 동사무소에 근무를 몇 일하고 지나니까 1동 동사무소에 있던 공공근로자 1명, 행정인턴 1명, 행정 서포터스 1명이 2동 동사무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1동 동사무소에 있던 공공근로자 1명, 행정인턴 1명은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2동으로 갔던 그 날은 귀빈객, 법에 관련된 공무원 등이 온 날 저는 특급(일류)호텔에서 접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1동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 행정서포터스가 2동으로 갔다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초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1동에 있던 행정서포터스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인까 인원수가 2명이므로 왜 2동 동사무소로 갑니까?" 하길래 딱 한마디 했습니다.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일동안 하고 나서 1동 동사무소로 가게 되었는 줄을 알았는데 공익근무요원 1명, 행정서포터스 2명이므로 2동 동사무소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동 동사무소 몇 명 왔는지를 했는데 청소직원이 장애인 이라고 했습니다.장애인이니까 차별을 하므로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상처가 많이 크고 자존심이 아주 많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1동 동사무소에서 정식 서약서를 계약을 한 행정인턴 1명, 공공근로자 2명, 행정서포터스는 저까지 포함해서 2명이고 공익근무요원 1명이니까 전체 인원수가 6명 입니다. 1동 동사무소에서 있던 6명은 2동 동사무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6명 중에 3명은 1동 동사무소로 가게 되었는데 다른 3명은 2동 동사무소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3명은 행정서포터스 2명, 공익근무요원 1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2동 동사무소에 있던 공익근무요원 2명, 행정인턴도 1명은 1동 동사무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1동 동사무소에서 정식 서약서를 계약을 했는데 2동 동사무소로 가게 되어서 황당무계하고 처참하게 억울 합니다.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2동 동사무소에 있던 공익근무요원 2명, 행정인턴도 1명은 1동 동사무소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황당무계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정식으로 서약서를 계약을 했으므로 1동 동사무소로 가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동 동사무소에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해 주셨으면 한 바램입니다.
>담당자님 대단히 실례하므로 매우 조심스러운 무례한 부탁인 줄은 압니다만 공손하게 정중히 "노동부, 서울 시청, 자치구(동대문) 구청 홈페이지에서 민원글을 올렸고 정부에 관련된 사이트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올리면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직막으로 부탁합니다. 정식으로 서약서를 계약을 했으므로 1동 동사무소로 가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동 동사무소에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각별히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간곡하면서 간절한 부탁을 들어 주시면 친절히 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합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담당자님 올해 계획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 거두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반복갱신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2009.03.31 1527
비정규직 파견직 용역비 2009.04.02 981
비정규직 1년 계약직 하루 전날 구두로 통보 2009.04.09 1837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보상금 가산일수 인정에 대하여 2009.04.11 1387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휴가일수 산정 2009.04.13 3368
비정규직 인력 파견업체의 퇴직금 2009.04.15 2108
비정규직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09.04.18 3680
비정규직 휴가관련 문의.(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2009.04.22 1599
비정규직 비정규직 재입사 관련 2009.04.27 2037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관련된 용어의 정확한 범주를 알고 싶습니다. 2009.04.29 109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의 병가 및 처우 문제 2009.05.07 3661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병가 및 연가)와 임용 해고’에 관련된 문의 2009.05.11 5937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2009.05.13 1024
» 비정규직 2009년 서울 시청 상반기 행정서포터스 2009.05.13 96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2009.05.14 4631
비정규직 해고예고 관련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2009.05.18 1512
비정규직 계약직(1년) 직원의 년차 및 퇴직금 계산 2009.05.19 6248
비정규직 파견업체 (고용보험 자격취득, 상실처리 지연) 2009.05.19 3458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9.06.03 1131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변환시 준비사항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계속... 2009.06.05 14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