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4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근로형태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며(근로계약 자체가 6개월 단위로 체결된 점, 월 5일 내지 1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점) 통상적인 계약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형태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50인이상
>    - 사업의 종류 : 제조업 / 노동조합 무
>    - 회사 소재지 : 경기 광주시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정직원이 따로 있고,
>비정규직으로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이 있을때 있고~ 없을때가 있기 때문에~
>아줌마들은 시급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저희회사가 약 한달 반 이상 일이 없을꺼 같습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을 강제 계약 종료를 할려고 하는데요~
>
>2008년도 8월 중에 입사를 하셨고~
>꾸준히 10일 이상 ~ 30일 이하 근무를 하시다가~
>2009년도 03월달 한달 일이 없어서~ 4일 일하신 분도 있고~ 일을 아예 안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때는..퇴사처리를 따로 안하고 있었는데요~
>
>5월 8일자로 퇴사처리 후에~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하는 거라 실업급여를 탈수 있게 해 줄려고 이직 확인서를 올렸는데요~ 반려가 됐습니다~
>
>처음부터 반려가 된건 아니구요~
>4월말일자로 퇴사처리 한 언니들은 교육도 받고 담에 언제 또오라고 그랬다든데요~
>
>차후 본사로 연락이 온게~
>03월달 근무분이 없고 기간제 일용직이라 실제 근무한 일수로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일반직과는 다르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
>회사에 가입된 달은 거의 8~9월 되는데, 근무일수로 하니..180일이 되는 언니가 있고, 안되는 언니들이 있네요~
>돈을 많이 벌어가든...적게 벌어가든..꾸준히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5%를 내고 있었는데~
>막상 안된다고 근무한 일수로 따진다고 하니..처음 듣는 말 같아서요~
>전..일은 안해도~ 회사에 가입되어 있으면..차후 적용 되는줄 알았는데..안된다는거 같고~
>
>정확히 시급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
>180일에서 조금씩 모자르는데..너무 안타깝네요~;;
>기존 4월 말에 퇴사처리한 언니들은 한참 모자르는데~ 교육받고 다 했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는 한참 다르게 적용되는거 같아서요~
>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차후 이런일이 발생  했을 경우에 불편함 없이 처리가 될지..대안 방안도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
>기간제일용직으로 신고한 자체가 잘못 된건지...아님..다른 걸로 신고가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건지..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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