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정규직 전환의 사례가 정규직전환 싯점에서 퇴직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입사요강에 따라 재취업의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계약직근무기간과 정규직근무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계약직근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정산하고 정규직기간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새롭게 기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 및 신규입사의 절차 없이 계속고용상태에서 단지 근로계약 형태가 변경된 경우(환직)라면, 계약직근무기간과 정규직근무기간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각각 단절된 것이아니므로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계속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사일이 2008.05.20입니다
>계약직 여직원이구여~ 이친구가 2009.7.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친구에 대한 준비는 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예) 퇴직금 및 년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