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2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사용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용회사가 파견회사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받아받아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회사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회사가 직접 고용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형사적 처벌만 받을 뿐 계속하여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강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이상 사용회사에 사용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회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파견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계약 등은 파견회사가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휴일 휴가 부여 등에 대해서는 사용회사가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지급의무는 파견회사에게 있습니다. 결국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용회사가 법에서 정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다면 직접고용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용회사가 부담(직접고용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회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다면 여전히 고용계약은 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파견회사에게 있으며, 사용회사에게는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회사의 고용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7/1일자 정규직 전환등과 관련하여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건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상자: 인력파견업체를 통하여 (계약유뮤는 파악않됨) 한 제조업체에
>약 3년이상 근무함.(근무일수는 주 4일이상,업무는 생산직)
>
> 위 조건으로 근무하였을때...
>
>1.퇴직금 발생유무 : 인력파견업체인지? 아니면 사업장인지?
>2.고용의무 : 제조업체인 회사에서 고용의무가 발생하는것인지?
>
>  ...1)사용업체에 하고는 아무런 관계(퇴지금,고용의무)가 없다구 하는 설과
>
>     2)퇴직금은 발생되고 고용의무는 없다구 하는설과..
>
>     3)퇴직금은 없구(인력업체발생) 고용의무는 발생된다는 설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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