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판단이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기는 1) 신규계약체결인 경우, 법시행일(2007.7.1.)이후 최초로 신규체결되는 근로계약 2) 갱신되는 계약인 경우, 법시행일(2007.7.1.)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3) 연장되는 계약인 경우, 법시행일(2007.7.1.)이후 최초로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시행일인 2007.7.1.이후 최초의 계약은 2008.1.1.자 계약이므로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1. 계약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②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간제법의 적용시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사례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곳은 보건소입니다...(국가기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2007.7.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
>그전에 저는 2007.1.1일날 2007.12.31일까지 계약을하였습니다.(법 시행전)
>
>이런경우 법 시행전에 2007.12.31일까지 계약이 미리 이루어졌으므로
>2008.1.1일부터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2008.1.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면 2009.12.31일 이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날이 되는지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귀하의 판단이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기는 1) 신규계약체결인 경우, 법시행일(2007.7.1.)이후 최초로 신규체결되는 근로계약 2) 갱신되는 계약인 경우, 법시행일(2007.7.1.)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3) 연장되는 계약인 경우, 법시행일(2007.7.1.)이후 최초로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시행일인 2007.7.1.이후 최초의 계약은 2008.1.1.자 계약이므로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1. 계약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②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간제법의 적용시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사례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곳은 보건소입니다...(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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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2007.7.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
>그전에 저는 2007.1.1일날 2007.12.31일까지 계약을하였습니다.(법 시행전)
>
>이런경우 법 시행전에 2007.12.31일까지 계약이 미리 이루어졌으므로
>2008.1.1일부터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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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08.1.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면 2009.12.31일 이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날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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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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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