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2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판단이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기는 1) 신규계약체결인 경우, 법시행일(2007.7.1.)이후 최초로 신규체결되는 근로계약 2) 갱신되는 계약인 경우, 법시행일(2007.7.1.)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3) 연장되는 계약인 경우, 법시행일(2007.7.1.)이후 최초로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시행일인 2007.7.1.이후 최초의 계약은 2008.1.1.자 계약이므로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1.1. 계약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②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간제법의 적용시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사례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곳은 보건소입니다...(국가기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2007.7.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
>그전에 저는 2007.1.1일날 2007.12.31일까지 계약을하였습니다.(법 시행전)
>
>이런경우 법 시행전에 2007.12.31일까지 계약이 미리 이루어졌으므로
>2008.1.1일부터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2008.1.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면 2009.12.31일 이후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날이 되는지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휴업급여 신청시 월급지급여부 2009.06.11 3716
비정규직 비정규직관련법 관련 질의 (타회사와의 도급용역계약이 해지되는 ... 2009.06.15 1921
비정규직 입사후 일년육개월만에 갑자기 계약직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2009.06.15 2160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질문 (2년을 초과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 2009.06.23 1382
»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 2009.06.23 1552
비정규직 파견 가능한지요 (영어학원의 원어민 영어강사) 2009.06.24 2369
비정규직 비정규직 관련(육아휴직 포함) 1 2009.07.01 1488
비정규직 파견근로와 용역계약과의 차이점 2009.07.02 5125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계약기간 연장기간 및 횟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7.03 309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관련 문의 (직접고용시 무기계약이 되는지) 2009.07.04 1336
비정규직 파견법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9.07.04 866
비정규직 용역회사직원의 고용에 관련해서 상담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2009.07.08 1575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드립니다. (1년근무후 퇴직한 경우) 2009.07.14 3520
비정규직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2009.07.15 1881
비정규직 도급직원 보상문제 2009.07.21 1253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업체의고용승계에따른 퇴직금 2009.07.21 1987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는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가 없는건가요? 2009.07.27 122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시 근로기간 산정 기준 2009.07.28 3071
비정규직 프리랜서 채당금/실업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2009.07.28 2346
비정규직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대상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9.07.28 48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