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4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252)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영어전문학원의 영어강사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합니다. 원어민(외국인)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취업비자 취득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2시간(예외적으로 주40시간제 시행 3년간은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시간만 정하였을 뿐 월단위 연장근로제한시간은 정한바 없으나, 1월의 평균주수는 4.345주 이므로 12시간*4.345주=월 52시간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견회사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
>현행파견법상 영어 전문 학원에 영어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원어민(외국인)도 가능하지요
>
>또한 프렌차이즈형식으로 각 가맹점일경우 학원 본사와 파견계약을 맺고 각 학원 지사에 강사 파견이 가능한지요?
>
>또한 시간외 근무 한도가 주 1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월 몇시간까지 가능한지요?
>또한 업무의 특성상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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