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역사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가능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회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파견회사로부터 파견근로자(통역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귀하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간접근로계약관계에 있습니다.

용역계약이란, 민법상 도급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근로계약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용이할 것인지, 직접 도급용역계약을 통한 도급사용이 용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340명 노동조합 유
>
>수고많으십니다
>
>외국어 통역사를 고용할려고 하는데 파견근로제로 할것인지
>용역계약을 할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정규직 어려움. 최근 청년인턴제 활용중, 단 통역사는 청년인턴제 없음)
>정확한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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