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9.07.03 0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종전의 파견근로자법에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7.1.시행되는 개정 파견근로자법에서는 연장횟수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의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장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횟수의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6개월 파견계약 체결 후 총 파견기간 2년 이내에서 파견기간을 3회 연장한 경우 종전법으로는 연장횟수 위반이었지만, 개정법에서는 법 위반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종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2007.7.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견계약직 근로중 1년계약시 회사측은 근로자와 합의후 1회 1년간 더 연장할수 있다고 노동ok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정확히 연장기간의 기회가 딱 1번만 있는건지?
>아니면 2년의 기간내에 3~6개월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3~4차례 근로자와 합의 파견근로계약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법조항에는 1년 1회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을 알고있는데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bsky7102 2009.07.03 09:37작성
    너무나 친철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지식을 얻어갈수 있어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휴업급여 신청시 월급지급여부 2009.06.11 3716
비정규직 비정규직관련법 관련 질의 (타회사와의 도급용역계약이 해지되는 ... 2009.06.15 1921
비정규직 입사후 일년육개월만에 갑자기 계약직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2009.06.15 2160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질문 (2년을 초과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 2009.06.23 1382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 2009.06.23 1552
비정규직 파견 가능한지요 (영어학원의 원어민 영어강사) 2009.06.24 2369
비정규직 비정규직 관련(육아휴직 포함) 1 2009.07.01 1488
비정규직 파견근로와 용역계약과의 차이점 2009.07.02 5125
»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계약기간 연장기간 및 횟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7.03 309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관련 문의 (직접고용시 무기계약이 되는지) 2009.07.04 1336
비정규직 파견법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9.07.04 866
비정규직 용역회사직원의 고용에 관련해서 상담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2009.07.08 1575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드립니다. (1년근무후 퇴직한 경우) 2009.07.14 3520
비정규직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2009.07.15 1881
비정규직 도급직원 보상문제 2009.07.21 1253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업체의고용승계에따른 퇴직금 2009.07.21 1987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는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가 없는건가요? 2009.07.27 122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시 근로기간 산정 기준 2009.07.28 3071
비정규직 프리랜서 채당금/실업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2009.07.28 2346
비정규직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대상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9.07.28 48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