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4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법파견(위장하도급) 판단여부는 사업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산과 고양의 파견관계 또는 사용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한쪽은 불법파견으로볼 수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2년이상 계속고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형태는 반드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 상용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레일 자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이번에 회사통합으로 일천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없구요 현재 부산에서 ktx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4년정도 이쪽에서 정비업무를 하였는데..
>코레일 부산 사업장에는 코레일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견법에 상관이 없는줄 알았는데..
>코레일 고양사업장쪽에서는 제가 하는일을 코레일 직원이 하는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의 부산이나 고양이나 다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거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파견법에 위배 되는것이 아닌가요??
>동일노동을 하는데 임금은 차이가 많이 나구요..
>파견법사 2년이상 같은일을 하면 정규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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