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볼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체당금 및 실업급여 적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실제 업무관계에서 일반적인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3%를 공제한 것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5인~20인
>사업 종류 : 프로그램 제작 업체
>회사 소재지 : 서울 송파
>
>
>안녕하세요
>
>질문 드립니다.
>
>현재 회사에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아닙니다. 3.3% 세금을 냈구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체불 임금은 약 천만원입니다.
>
>1. 프리랜서도 채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여기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가능한거 같던데요..)
>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알아본 결과 제가 고용보험 납부일은 총 3년이 약간 넘구여
>최종 납부는 2007년 2월입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구요.
>
>현재 상태로는 받을 수 없는데
>
>혹시 회사에서 6개월치 고용보험을 납부한다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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