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한 전화영어 업체에서 상담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5일이고 기본 급이 90만원이며 만근 수당은 5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광고를 보고 무료 영어 회화 체험을 신청한 상담자들에게
1차로 무료 체험을 잡아 주고 , 2차로 영어 회화 체험을 하게 하고
3차로 레벨 결과를 말해준다고 전화를 걸어 등록을 하게끔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의 내용에는 신청을 하면 CD를 준다느니, 자료를 준다느니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허위 광고였습니다. 그런것들은 주지 않기때문에
상담자들이 요구를 하면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만 CD를 준다는..
아무튼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해야하고, 등록이 나오지 않으면
등록이 안나온다고, 압박을 하는게 스트레스가 쌓여
8월 20일 일을 그만두겠다 다짐하고 21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찾아가 말을 해야 돈을 받을 것 같았는데
일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친했던 상사가 걱정스러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받질 못해서 문자를 보내
아, 그만 두려고 오늘 안갔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게 사장님 귀에 들어가
제가 회사에 가기도 전에 퇴사 처리가 되고 ,
무단 결근에다가 퇴사 이야기를 후에 했다고 그 동안 일했던 급여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알아보니, 노동청에서는 14일 후에도 주지 않으면
진정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영어 업체에 노동청에 알아본 사실을 말해주었더니
그렇게 하라고, 진정서를 써서 보내도 변하는 것 없다고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 중요한건, 제가 수습직원이었기때문에 한달이 되지 않아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불리하다며 맘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12일을 일했는데, 약 45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한 계약 또한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으나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월급액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안내받은 바와 같이 퇴직 후 14일 이후에 인터넷(노동부 홍페이지) 또는 방문을 하여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