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70h 2010.02.08 13:51

안녕하세요

 회사 생산 품목의 특성상 매년  일용직을 6~8개월정도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전년도

근무자의 60~70%는 매년 일용직으로 금무함

1)매년 반복적으로 6~8개월 정도 입사 및 퇴사를 반복할경우 비정규직보호법에의한 위반여부

2)비정규직보호법에의한 2년의 정산 기준은

 예) 1년차 : 8개월    2년차:10개월   3년차 6개월

      합계 8+10+6=24개월

 위 경우처름 3년을 합하여 24개월이 초과한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근로자(정규직)가  되는지

3)근무기간의 단절은 몇개월 이상 되어야 근무기간 단절로 보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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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은 해당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합리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제품의 특성이나 계절적 영향으로 1년이내의 일정기간만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반복하는 경우,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의 정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전 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포괄하여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들들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분율의 관행이고, 회사와 근로자들이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단절전 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포고라하여 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아직까지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에 대한 권위있는 판단(법원 판례 또는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없는 관계로 확실한 답변은 곤란하나, 단절기간의 정도 및 재계약되는 정도, 단절기간중에 타회사의 취업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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