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개발자 프리랜서입니다.
일하는 것이 힘들고 주말근무도 강요하여
소속업체에 한달전에 6월 30일까지 정리한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네요.
좀 더 해주라고만 얘기하면서 시간을 끄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웹개발자 프리랜서입니다.
일하는 것이 힘들고 주말근무도 강요하여
소속업체에 한달전에 6월 30일까지 정리한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네요.
좀 더 해주라고만 얘기하면서 시간을 끄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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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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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아르바이트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0.08.18 | 2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됨으로 귀하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때에는 그 승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약1개월) 경과 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사항에 의하게 되며 계약서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와 동일하게 1임금 지급기일 경과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