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야619 2011.02.21 14:26

전 계약직으로 잇는 사무원입니다.

계약기간이 이제 5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로 배우자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과는 왕복 3시간도 훨씬 넘는 곳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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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1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편이  회사의 원거리 전근명령을 받아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귀하도 남편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현재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면,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회사의 원거리 전근명령이 아니라 전직을 위해 종전직장에서 퇴직하고 현재의 거소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직장으로 새로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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