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으로 일 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근로자인데, 기간제법에서는 이렬 경우 2년이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파견회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상 근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견계약직으로 일 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근로자인데, 기간제법에서는 이렬 경우 2년이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파견회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상 근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 2017.08.22 | 449 | |
비정규직 | 촉탁직 또는 비상근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 2017.08.22 | 2403 |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31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 2017.08.21 | 183 | |
비정규직 | 방문연구원 경력 인정여부 1 | 2017.08.20 | 373 | |
비정규직 | 파견허용 대상 업무 예외항목 1 | 2017.08.16 | 391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 2017.08.11 | 18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여부 1 | 2017.08.11 | 348 | |
비정규직 | 회사차량 사고 및 임금 도와주세요 1 | 2017.08.09 | 537 | |
비정규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04 | 473 | |
비정규직 | 사내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문의요 1 | 2017.08.01 | 562 | |
비정규직 |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 2017.07.24 | 103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 2017.07.18 | 1540 | |
비정규직 |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 2017.07.17 | 1016 | |
비정규직 |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 2017.06.22 | 175 | |
비정규직 |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 2017.06.16 | 1660 | |
비정규직 |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 2017.06.14 | 2310 | |
비정규직 |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6.14 | 635 | |
비정규직 | 근무지(취업장소)에 대한 문의 1 | 2017.06.11 | 298 | |
비정규직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6 | 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6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별도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기간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