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스 2017.01.19 09:55

안녕하세요.

자동차검사를 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입니다.

소속은 출장검사장을 계약하고 있는 정비공장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급여는 공장에서 지급합니다.

업무지시는 공단직원에게 받고 있습니다.

공단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공단직원1인과 함께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공단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교통안전공단의 사용자성을 100%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채용에서 교통안전공단이 형식상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정비공장의 인사과정에 개입하고 있는지? 교통안전공단의 복무규정등을 적용받고 업무시지가 전반적으로 이뤄지는지? 휴가 및 휴게, 근로시간등에 있어서 교통안전공단의 지휘감독을 받는지?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정비공장은 형식상 사용자로 볼수 있으며 실질적 사용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위장도급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12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시 직급강등 및 급여삭감 1 2017.05.19 140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2017.05.12 245
비정규직 개인 결정에 따른 비정규직 근무 기간(2년 이상 근무가능여부) 2 2017.04.11 503
비정규직 삭제 1 2017.03.30 641
비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274
비정규직 경력인정 재문의 1 2017.02.28 403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 호봉 인정 1 2017.02.26 2782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2017.02.22 422
비정규직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휴수당 및 결근에 관해 조언 구합... 1 2017.02.10 3606
비정규직 별정직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2.03 565
비정규직 임시직에서 무기,정규 전환가능한가요?? 2 2017.02.02 36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호봉 문의 1 2017.01.30 3640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7.01.28 413
비정규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2017.01.20 201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의 1 2017.01.19 268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관련 1심과 2심의 차이 1 2017.01.09 722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사직서에대한 문의 드립니당 1 2017.01.04 820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여부 1 2016.12.24 846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연가... 1 2016.12.07 2726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