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에 의하면, 간헐적 사유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의 드립니다.
1) 갑작스런 퇴직자[7명) 가 발생> 정규직 채용의 어려움 공고 게시 중> 파견사원 사용 사유 해당 유무??
2) 파견사원의 사용 기간은 최장 2년으로 운영 하면 되는지?
아님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지..
수고하세요
> 관련 법규에 의하면, 간헐적 사유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의 드립니다.
1) 갑작스런 퇴직자[7명) 가 발생> 정규직 채용의 어려움 공고 게시 중> 파견사원 사용 사유 해당 유무??
2) 파견사원의 사용 기간은 최장 2년으로 운영 하면 되는지?
아님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지..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 2017.05.29 | 6012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시 직급강등 및 급여삭감 1 | 2017.05.19 | 1404 | |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 2017.05.12 | 245 |
비정규직 | 개인 결정에 따른 비정규직 근무 기간(2년 이상 근무가능여부) 2 | 2017.04.11 | 503 | |
비정규직 | 삭제 1 | 2017.03.30 | 641 | |
비정규직 |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 2017.03.29 | 22284 | |
비정규직 | 경력인정 재문의 1 | 2017.02.28 | 403 | |
비정규직 | 시간제 근무 호봉 인정 1 | 2017.02.26 | 2782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 2017.02.22 | 422 | |
비정규직 |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휴수당 및 결근에 관해 조언 구합... 1 | 2017.02.10 | 3606 | |
비정규직 | 별정직 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2.03 | 565 | |
비정규직 | 임시직에서 무기,정규 전환가능한가요?? 2 | 2017.02.02 | 361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호봉 문의 1 | 2017.01.30 | 3640 | |
비정규직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7.01.28 | 413 | |
비정규직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 2017.01.20 | 201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문의 1 | 2017.01.19 | 268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관련 1심과 2심의 차이 1 | 2017.01.09 | 72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 사직서에대한 문의 드립니당 1 | 2017.01.04 | 820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여부 1 | 2016.12.24 | 846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연가... 1 | 2016.12.07 | 27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는 파견법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계절적 요인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인력이 퇴직(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이 아닌 경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하였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볼수 있을 것이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근로자들의 집단적으로 급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발생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적절한 파견사유가 아니라 보여집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에는 일시적 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