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하늘가치 2016.08.15 12:41
현재 대기업 협력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상황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한지는 6개월이 조금 넘었고 협력업체 사장님이 바뀌면서 회사명과 사장님이 바뀝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데 지금 현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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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재직중인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바뀌면서 귀하가 퇴사한다고만 나와 있지 어떤 상황으로 퇴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변경된 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해고), 사직을 권고하거나(권고사직),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승계했음에도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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