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ori 2016.08.20 21:31

하청업체가 파견허가증이 없는데 원청에 근로자 파견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하청업체 원청업체 고발하려면 어디에 하는것인가요

파견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내용도 있는데 검찰에 가서 고발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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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7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업무상 도급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도급인 경우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도급이란 원청이 특정 공정이나 업무를 하청에 맡겨 일의 완성을 주문하고 하청은 이를 수행하여 도급비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청소속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은 하청사용자가 해야 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며 원청과 하청이 섞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위장도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위장도급에 따른 원청 사용자의 책임은 해당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하청업체가 실질적인 업무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는지? 원청 근로자와 섞여 원청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로제공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형태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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