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aass5 2016.10.07 11:03

수고하십니다.

파견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5(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항 별표1의 내용 中...

한국표준직업분류(91221):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1(시설경비업무 外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질의내용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6조의2에 의하여 해당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령 제21항의 별표 내용 中 경비업법 제21호 시설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업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표에서 언급한 경비업법 제21호의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법인에서 채용하는 시설경비원은 파견법 제6조의2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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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 하는 경비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설경비 및 호송경비, 그리고 신변보호, 기계경비,특수경비 업무의 경우 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사업주가 사용할 수 없으며 파견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를 집니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
    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다만 해당 업무 전체를 위탁할 경우 이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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