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함참됨아름 2016.10.10 18:08

안녕하십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생산물량 변동이 잦은 경우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 생산직종에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면 위법이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 적법한지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2. 생산직종이라 하더라도 "일시적ㆍ간헐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일시적ㆍ간헐적"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요?

감사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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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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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1.07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여부는 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채용이 가능하며 다만, 기간제법상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은 기간제 근로자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는 사용사업주로 분리되어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상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은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귀하가 질의 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일시적인 파견근로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간헐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나 노동부 업무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무매뉴얼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상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에어컨, 김치냉장고 생산의 경우처럼 1년 중 3~5개월간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는 일시적·간헐적인 사유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동 인력운영이 예측가능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와 파견근로자 사용은 직접고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함이 바람직

    농약수요의 계절적 편중현상으로 인해 1년 중 특정시점에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 가능(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09.5.26)

    의류 유통․판매업체에서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휴일 또는 특정기간(연중 3회)을 세일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는 파견이 가능하나, 세일기간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할 경우는 불가능(고용평등정책과-657, ’10.4.28)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일시적‧간헐적 사유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고용평등정책과-835, ’10.10.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착함참됨아름 2016.11.07 20:17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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