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xx끼 2016.10.19 16:27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제가숙식노가다를가서일을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 저에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달라길래줬습니다 팀장님은니가

급여통장을안주면 어떻게 내가월급을주냐면서 통장과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이해할수없는게이 계좌말고 원래쓰는계좌도

같이쓰라는겁니다 그래서 원래쓰던계좌도적어드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안주고

이게 알고보니깐 저같은초보조공들의단가를 기공단가로 등록해서 본사에서

돈받아내는 습법이라고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근로계약서는 원래근로계약서

는가서 바로쓰는줄알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제가입사한지 2주뒤에작성하고

그랬거든요 거기근로계약서에는 12만원 이라고제일당이 적혀있엇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제단가를10 으로 맞추고는 이번달 월급을 260으로준다길래 돈

은 근로계약서대로주는거아니냐면서싸웟습니다전화로 그리고 제가주말도없이

일도나가고 마지막에 는야간출근을해서 저녁 10시부터아침7 시까지일했습니



인터넷에 저같은경우의사례를보니 원래업체에서 주휴수당하고 주말출근

수당 등등다포함해서저에게준다고들었습니다 저는현재월급통장을 지급정

지시켜놓은상태이며 팀장에게 눈뜨고 제노동비늘갈취당하기싫어서 이런질문

드립니다 그리고팀장이 저를법적인컴플레인을걸수있나요? 애초에 업체에

서 제통장으로붙여준돈 팀장이 중간횡령할려했는데 팀장은 고소한다고

협박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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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구두상 1일 12만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자와는 1일 급여액 1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를 해당 건설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주선하고 중간에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라면 중간착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파견법 제 7조에 의해 적법하게 파견사업을 하거나 직업안정법 제 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등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근로자를 소개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9조 위반이 됩니다.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급여차액에 대해 해당 팀장을 상대로 직업안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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