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각 2016.03.04 17:30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1년 계약직으로 채용 후 1년 더 연장하고 만2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하신 분이 있었는데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채용공고를 보신 그 분이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은 무조건 고용의제에 걸리기 때문에 계약직

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계약직으로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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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08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8개월의 공백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2년을초과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퇴직금 지급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8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새롭게 채용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봉스파파 2020.03.20 14:32작성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2년이 되었을때 계약 종료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의 공백을 가진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몇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어야 회사는 계약직의 재고용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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