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1년 계약직으로 채용 후 1년 더 연장하고 만2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하신 분이 있었는데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채용공고를 보신 그 분이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은 무조건 고용의제에 걸리기 때문에 계약직
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계약직으로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1년 계약직으로 채용 후 1년 더 연장하고 만2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하신 분이 있었는데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채용공고를 보신 그 분이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은 무조건 고용의제에 걸리기 때문에 계약직
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계약직으로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파견연장 1 | 2016.06.07 | 173 | |
비정규직 | 답변 좀 해주세요~ 2 | 2016.05.31 | 8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해고 1 | 2016.05.24 | 3201 | |
비정규직 | 질문하나 드립니다. 1 | 2016.05.18 | 7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 2016.05.16 | 410 | |
비정규직 |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 2016.04.25 | 543 | |
비정규직 | 지정 근무시간 외 회의 요구에 대하여.. 1 | 2016.04.21 | 776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지낫는대 그것에따른 연장문제 4 | 2016.04.21 | 389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타 직종 업무 응시 관련 2 | 2016.04.21 | 205 | |
비정규직 |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 2016.04.18 | 445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연차수당 1 | 2016.04.14 | 78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 2016.03.24 | 127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 2016.03.24 | 612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16.03.19 | 600 | |
비정규직 |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1 | 2016.03.17 | 5304 | |
비정규직 | 파견근로 대상 업무 1 | 2016.03.16 | 38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 2016.03.15 | 454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 2016.03.09 | 1989 | |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 2016.03.04 | 1640 |
비정규직 | 프로젝트 계약직의 출장여비규정 별도적용 가능 여부 문의 1 | 2016.02.17 | 627 |
1.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8개월의 공백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2년을초과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퇴직금 지급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8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새롭게 채용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