봥땡 2016.03.16 16:57
파견대상업무 중 "번역가 및 통역가"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또 다른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즉 비서 업무를 병행시킬 수 있는지요?
즉 2개의 파견대상 직군에 1명의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병행시킨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번역가 및 통역가로 명시하고, 단 아래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달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기타 갑의 사업장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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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둘다 파견대상업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판단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문제는 추후 파견근로계약 형식을 넘어 실제 근로양태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파견법 제 20조에는 파견대상업무를 명시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수적 조항으로 “기타 갑의 사업장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업무인 통번역 업무 특성상 해당과정에서 파생하는 종된 업무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해당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파견대상 업무인 비서업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법적 처벌조항은 없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를 들어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하거나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견근로대상을 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형태라 봐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통번역 업무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서정리나 워드프로세싱정도라면 업무지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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