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다닌직장에서 권고사직통보를 받고 14년12월 31일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최초실업인정일이 2/4 소정급여일수만료일이 8/24일 이였는데 3월까지받다가 4월1일날 1년 계약으로 한회사에 들어가게되어 다음달이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 재계약은 못하구요..그대로 퇴사를 하게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해서요..받는다면 몇개월 받을수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연장 1 | 2016.06.07 | 173 | |
비정규직 | 답변 좀 해주세요~ 2 | 2016.05.31 | 8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해고 1 | 2016.05.24 | 3201 | |
비정규직 | 질문하나 드립니다. 1 | 2016.05.18 | 75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 2016.05.16 | 410 | |
비정규직 |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 2016.04.25 | 543 | |
비정규직 | 지정 근무시간 외 회의 요구에 대하여.. 1 | 2016.04.21 | 776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지낫는대 그것에따른 연장문제 4 | 2016.04.21 | 389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타 직종 업무 응시 관련 2 | 2016.04.21 | 205 | |
비정규직 |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 2016.04.18 | 445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연차수당 1 | 2016.04.14 | 78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 2016.03.24 | 127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 2016.03.24 | 612 | |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16.03.19 | 600 |
비정규직 |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1 | 2016.03.17 | 5307 | |
비정규직 | 파견근로 대상 업무 1 | 2016.03.16 | 38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 2016.03.15 | 454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 2016.03.09 | 1989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 2016.03.04 | 1640 | |
비정규직 | 프로젝트 계약직의 출장여비규정 별도적용 가능 여부 문의 1 | 2016.02.17 | 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