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버터 2016.03.24 12:05

안녕하세요 작년 9월 초부터 일용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조회해면 결과 2015/9/2이 고용보험 최종 취득일이고 (계약서를 9월 2일에 작성함) 본격적인 업무 출근은 9월 3일부터 했습니다. 아무튼 9월 2일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5월 9일이 딱 180일이 되는 날인데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예를들면 한글날 같은 공휴일, 추석과 같은 명절을 비롯해 대체휴일까지 다 포함을 하여 일수로 계산을 했는데요. 그런 명절들도 (아르바이트가 아니다보니) 유급휴일개념으로 돈은 그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초 설날 즈음에 휴가를 이틀 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면 [근로자가 1주일간 만근한 경우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무튼 유급휴가 같아서 휴가 쓴 2일도 계산에 포함을 했어요.

포함을 다 한 결과, 5월 8일, 9일 정도가 180일을 채우는 날인데 정확히 맞는지 궁금하네요... 공휴일 대체휴일 휴가 제외하고 월~금 계산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관두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기도 하나요? 권고사직을 원한다 하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실 수 있느냐고 여쭤볼 생각인데요 보편적으로 이런 점이 받아들여지는지, 제출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한달 월급이 세후 138이고 세전은 150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달 혹은 90일동안 받는 실업급여는 어느정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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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만이 아니라 주휴일이나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설명절 즈음에 사용한 2일의 휴가가 유급휴일이거나 연차휴가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경우가 권고사직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사유를 신고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위법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부노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도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암등 위중한 질병이고, 귀하가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규정을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질병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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