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서
1. 아르바이트 5개월
2. 파견직 1년 10개월
3. 자체계약2년 후 회사 예정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될까요?
동일 사업장에서
1. 아르바이트 5개월
2. 파견직 1년 10개월
3. 자체계약2년 후 회사 예정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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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직 근로제공 이후 직접고용하여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