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버터 2015.06.22 14:51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카페에서 1월부터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시작하여 6월 해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주에 이틀씩 근무했구요. 한 주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별다른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고 단지  알바비 결산 내역을 쓰고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부터 출근 하지 않아도 된다.  열쇠를 사무실로 가져와라' 라며 해고 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안 그래도 다른 알바를 하게 되어서 연락 드릴 참이였는데, 돈을 주셔야지 관두든 하죠' 라며 보냈습니다만 답문도 오지 않고 약속한 기간 내에 돈도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교부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1월 19일 - 6월 15일 (해고통보 날짜) 입니다. 이 경우, 제 해고가 성립되나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6개월이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한 사람이 해당이 된다던데, 저는 해당이 되나요? 주말 아르바이트도 월급 근로자의 경우로 생각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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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24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월 19일 근로를 시작했다면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경과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되, 사용자가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카버터 2015.06.27 19:06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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