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샐리 2022.01.14 13:24

안녕하세요.

연차문의드립니다. 2022년도부터는 휴일을 연차대용으로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2011년도부터 근무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취업규칙에는 1년간 80% 출근한 사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준다.

3년이상 근속한 사원에게는 제1항 규정의 의한 휴가 최초1년초과 하는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 가사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도한다.

1년간 행사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된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데요.

2022년에는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법에 따라 연차를 줘야하는지요?

현재 근로는 격주토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부분으로 인해 격주 토4시간을 근로자와 협의로 연차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협의하면 1년에 연차 26개를 모두 소진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될까요?

직원중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직원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연차휴가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토요일 격주 근로의 경우 해당 토요일 격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기본근로일에 1일 쉬고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가 아닌 토요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위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역시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사정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법에 정해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시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5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9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47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39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0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23
비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2022.11.17 244
비정규직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2022.10.21 1961
비정규직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2022.09.14 680
비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8.26 438
비정규직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2022.06.01 844
비정규직 3대보험 소득 1 2022.05.28 312
비정규직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2022.04.16 1804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2022.04.05 172
비정규직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22.02.09 789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75
» 비정규직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238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2923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06
비정규직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2022.01.02 4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