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올렸지만 상세하게 기록을 안한것 같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인협회(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 3가지 협회 중 하나를 가입하라고 권유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 후에 협회의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만 인정하고, 그 전의 경력사항은 무시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필요시 인원을 충당하여 협회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없으면 가입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정확한 사항을 몰라 다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제공에 필요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귀하의 채용과정에서 해당 조건이 제시되고 이를 귀하가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사용자의 협회가입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가입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