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랑키라 2013.12.03 19:50

저희 남편 일인데요.

지방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마트에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2년이 다 구요 .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월급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과와 상담을 했다는데 매출이 없다고 남편에게 좋은 곳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던가

아니면, 월급이 적더라도  다시 계약직을 하던가 라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남편도 솔직히 지금 일하는 곳은 답이없고 월급도시급제라서 차라리 공장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장이 비 성수기라 일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일자리가 있으려면 내년 2월달 정도 되요 되구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쉬고 싶어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실업인정 가이드 라인(실업급여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여 급여가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하는 급여삭감에 동의하여 급여가 낮아져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삭감을 거부하시고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64
비정규직 일용직 지급조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29 2416
비정규직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2013.11.28 4192
비정규직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2013.11.27 976
비정규직 근무소속 변경을 갑자기 통보 받았어요 1 2013.11.26 1076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기간?? 1 2013.11.20 1573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 지급 여부 관련 사항 1 2013.11.19 2784
비정규직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2013.11.14 1042
비정규직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2013.11.14 1187
비정규직 차심부름 1 2013.11.14 1229
비정규직 사내 하청시 업무 관련 1 2013.11.06 552
비정규직 관광비자소지 교포 일용직 신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여부 1 2013.11.05 2578
비정규직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2013.10.28 1387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1 2013.10.19 694
비정규직 비정규직 계약 1 2013.10.17 1359
비정규직 협회가입 회사에서 권유 1 2013.09.25 1072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590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9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9 Next
/ 39